검찰이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 훼손과 관련, 대구시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해운)는 3일 "현장 훼손에 대해 대구시·지하철공사와 경찰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고, 한 관계자는 "해당 기관들의 고의성 여부가 사법처리의 관건이지만 현재로선 이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대구시 등은 사고 현장의 잔재물 정리 및 복구 작업을 경찰에 문의해 허락 받았다는 반면, 경찰은 관련 의견 요청을 비공식적으로조차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현장에서 청소돼 안심차량기지에 방치됐던 잔재물에서 사체 조각 등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현장 감식 및 검색이 제대로 됐는지도 조사 중이나 이 부분 역시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11시30분 국과수의 감식이 끝날 때까지 현장 검색과 외부인 출입통제를 철저히 했다"며 "현장 훼손은 그 후에 벌어진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과수 관계자는 "사고 첫날 현장에 도착해 국과수에서 해야할 조치는 다 했고 다음날 오전 2차 감식은 화재 부분에 대한 감식일 뿐"이라며 "국과수에는 현장을 치워라 말라 할 권한이 없고 현장 보존은 검찰과 경찰의 몫"이라고 했다.
자체 책임과 관련해 "사고 현장에 대해 수사상 필요한 현장 보존 조치는 다했으며 이후 대구시 등의 현장복구 및 잔재물 정리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대구시, 지하철공사,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이 사전 협의 아래 현장복구 및 잔재물 정리를 했는지, 아니면 해당 기관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작업에 들어갔는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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