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20일까지 쌀 생산 조정제 신청을 받았다.
농민인 나도 3년간 벼 및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1ha당 연간 300만원씩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신청을 마쳤다.
그런데 3년간 벼 및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7~9월중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중 어떤 것을 상업적 작물이라고 하는지 궁금해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으나 대답이 각각 달랐다.
농림부는 상업적 작물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든 농민들이 알기 쉽게 좀더 상세히 알려주었으면 한다.
농민은 논을 비워두면 무엇이든 심고 싶은 게 농심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고추, 마늘, 콩, 팥 등 밭작물 어떤 종류는 심어서는 안된다든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채소류는 몇 평까지 허용되는지 여부, 농업외 다른 용도인 가축방목이나 가축의 사료용 풀 재배 등은 가능한지 등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 주는 게 바람직한 데도 그런 내용을 일선 행정에서 모르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 뿐이다.
지금이라도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밝혀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김칠순(달성군 가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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