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구 논공읍 금포리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미군 시누크헬기 비상착륙 사고와 관련, 미군측이 전력케이블 및 마늘밭 훼손, 기름누출 등 피해를 내고도 한국측의 사고조사는 물론 현장접근까지 막아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사고 헬기는 저공비행중 낙동강변 인근 전력케이블에 걸려 500m 전진하면서 1km가량의 케이블을 손상시켰으며 윤모(30)씨의 약 2만평 마늘밭중 수확을 앞둔 마늘과 보온비닐 등 상당부분을 훼손시켰다. 또 상당수 항공유도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군측은 사고발생 직후 '보안유지' 등을 들어 사고현장 20여m 전방부터 제한구역을 만들고 삼엄한 경비를 통해 경찰 등의 현장접근을 막았다. 이 때문에 이날 출동한 경찰 15명이 미군측의 요구로 현장조사도 제대로 벌이지 못한 채 모두 철수했다.
미군측은 또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고조사를 자체적으로 벌이겠다며 경찰의 사고원인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주한미군측의 훈련중 발생한 사고로 한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한.미 당국간 합동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난 것이다.
이 경우 피해배상은 피해 당사자가 '정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 피해 책임이 전적으로 미군측에 있을 경우 배상비용의 75%를 미군측이, 나머지는 한국 정부가 부담토록 돼 있다. 대구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미군측이 자체조사를 하겠다며 경찰의 현장철수를 강력히 요구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며 "미군측이 곧바로 '보안유지'에 들어가 사고경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군측은 현재 "사고헬기가 연료부족으로 비상착륙을 시도했다"고만 밝힐 뿐 기체결함 및 조종 미숙여부 등에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사고 당시 헬기에 미군 26명이 탑승한데다 비상착륙 현장부근 마늘밭에서 인부 등 23명이 제초작업을 벌여 자칫 대형 참사를 빚을 뻔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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