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욱 의원(64·경산/청도)의 사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산 모 대학 장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벌여 온 대구지검은 횡령된 돈이 지난 총선·대선 때 불법 선거자금과 박 의원이 설립한 또 다른 대학의 설립인가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이달 초 박 의원에게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고, 박 의원이 입원 등을 이유로 불응하자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법무부에 박 의원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비서관 등 주변 인물을 탐문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박 의원을 체포하는 대로 횡령 관련 사실 확인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산·청도 지역 단체장·지방의원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잡음과 관련해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박 의원이 설립한 경산 모 대학 공금 60여억원 횡령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여왔다.
공금 횡령과 관련해 대구지검은 이미 지난 1월 말 박 의원의 측근이자 경산 모 대학의 간부인 이모씨를 학교공금 60여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한 바 있고, 공천 비리와 관련해 대구지법 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시장 출마자에게 공천 대가 3억원을 요구한 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해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3)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천과 관련해 은밀히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단 차원에서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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