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로 재임용 탈락한 도립 경도대 피부미용과 정연(35) 교수가 21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씨는 이의근 경북도지사에서 보낸 호소문에서 "재임용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으나 학교측이 임용절차를 무시하고 성실과 복종 의무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교수업적보고서가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장이 직권으로 재임용 탈락시켰다며 학교측의 파행적 학사운영을 비난했다.
정씨는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교원재계약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경북도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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