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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17.6%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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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 중앙정부 핵심권한의 포괄적인 이양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행정기관과 지자체간의 업무중복해소 및 기관위임 사무의 폐지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중앙의 권한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지방이양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의 재정력을 확충키 위해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6% 이상으로 인상하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등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역량 강화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정비, 조례제정 범위와 자치사무의 확대로 자치입법권을 대폭 강화하고 표준정원 범위안에서 조직.인력 자율권도 보장하며 지방채 승인권 및 각종 지침에 의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감독기능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 주민 직접참정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 의정보좌기능 보강 등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방의회가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청취 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변경하고 재정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시.도별 균형발전협의회를 구성, 중앙부처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위원회와 지자체, 중앙부처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대통령주재의 시.도지사회의와 시장.군수.구청장대표회의를 정례화, 지방 의견수렴을 제도화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지자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장기적으로는 신설될 지방평가원을 통해 이를 수행키로 했다.

경찰업무와 관련, 자치경찰제 도입을 적극 추진, 모든 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되 법령입안.공포관련.전국적 사무는 국가사무로 두기로 했으며 연간 5조원정도 되는 자치경찰 운영비용의 이양방안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연계, 경찰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과 수평적.발전적 관계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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