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재계가 28일 발표한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에 대해 업계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조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성서공단에서 직물제조업을 하는 우모씨(45)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줄 경우 1인당 임금이 30만원 가량 상승한다"며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증가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상품 포장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42)는 "그나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쓸 수 밖에 없는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사업을 계속할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다음주 중 이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시위를 비롯한 대규모 장외집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회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면 노조 집단행동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상승은 국내 근로자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현행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산업연수생제도가 아닌 불법 입국에 있으므로 일단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한 뒤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일본과 독일에서도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 등은 외국인 불법체류 확대에 따라 강제저축 및 고용분담금 제도, 직종변경 불허, 국적에 따른 취업업종 차별 등 다양한 보완책을 운용하며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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