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의 조속한 법제화와 교권확립을 위해 현행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국교협·회장 배한동 경북대교수)는 28일 오후 경북대 복지관에서 2003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워크숍을 갖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빠른 시일내 교수회를 의결기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회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에서 국교협은 교수중심의 현행 총장 직선제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임을 재확인하고, 직원들의 청원사항 수렴을 위해 '대학발전협의회(가칭)' 등을 구성해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국교협은 특히 지난해 전국교육대 교수협의회 연합회가 교육부의 교수회 의결권 삭제를 요구한 학칙 시정요구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한편 국교협은 이날 총회에서 지방대 육성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교수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고등교육 정책결정과정에 국교협의 참여 장치 마련 등 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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