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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채석장 '폭약사건' 자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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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발생한 안동시 녹전면 채석공장 폭약 폭발로 인한 직원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자살로 결론짓고 사건처리를 종결하자 유족들이 '자살이 아니다좦, '사고사일 가능성이 있다좦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동경찰서는 29일 (주)안동석건 화약주임 조모(47)씨가 병원에서 숨진 후 사고 정황과 동료직원 진술을 토대로 자살로 결론짓고, 검사 지휘를 통해 사체를 유족들에게 넘겼다.

경찰이 주장하는 자살 근거로는 △사고당시 폭발음을 듣고 최모 관리부장과 직원 2명이 함께 현장에 도착 병원 후송 △당시 숙소에서 1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 생활 △사고현장에 타살로 볼 수 있는 도화선 등 증거 전무 △사고 주변에 10여개의 카드가 뿌려져 있었고 평소 주식투자 실패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받아 왔다는 직원들의 진술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아무리 폭약 주임이라도 폭약의 운반과 폭약 사용 현장에 경찰이 동행하거나 입회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현행 제도라면 폭약주임이 사용하지 않은 폭약을 사용신고하고 빼돌려 다른 엉뚱한 범행에 이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모든 책임이 폭약 사용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전날까지 전화 통화에서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도 일을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숙소로 돌아갔다는 직원들의 말로 미뤄 자살을 기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 게다가 주식투자 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10여년 전의 일로 경제적 고민 때문에 폭약 자살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의 사고발생 보고와 결론에 대해 분노를 표시했다.

특히 유족들은 "사고 직후 경찰은 병원에 찾아오거나 사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살로 결론내렸다"며 "어떻게 사람이 폭발물 사고로 숨졌는데 기본적인 현장확인 절차도 없이 자살로 결론지을 수 있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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