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委 업무보고
정부는 고위 공직자와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관계사정기관에서 다중 감시(크로스 체크) 체제를 구축하는 등 권력층 주변의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 기업, 정치권 등 부패취약 분야별로 제도 및 시스템을 개혁키로 하고 금년중엔 지자체의 특혜성 공사발주 및 인사전횡, 소방, 건축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비위 면직 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부패공직자에 대한 사면.복권.감형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부패행위에 의한 불법수익의 몰수.추징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비리공직자에 대해선 엄정하게 형사처벌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참여 부패감시체제를 확립키 위해 내부 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면책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보상금을 상향조정키로 했다"며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선 민관합동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반부패 윤리기반을 확립키 위해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델로 정계와 법조계, 의료계 등 사회 지도층의 실천윤리강령 제정을 유도하는 등 '직능별 윤리규범'을 정립, 실천운동을 전개키로 했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해서도 강령도입을 확대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 유관기관과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를 포괄하는 '부패방지 민.관협의회'를 구성, 범국가적인 반부패대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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