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유사석유 제조업자 김모(49·부산 연산3동) 대구판매상 하모(28·대구 산격2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울산에 공장을 차려놓고 메탄올·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을 섞어 유사석유 70여만ℓ를 만든 뒤 자동차 연료첨가제 상표를 붙여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3억3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김씨로부터 이를 구입해 1천여만원어치 가량을 팔아 13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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