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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11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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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는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3당 총무는 이에 앞서 법사위 간사들의 협상을 통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정 대상과 내용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 총무는 "사무총장간 합의된 것이 있는 만큼 국내자금조성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도록 범위와 기간, 처벌조항, 제한 등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총무는 "국내자금조성만 조사키로 합의된게 아니며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북한측 계좌와 이름 등을 비공개하는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총무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이미 국회에 마련돼 있는 남북관계지원특위를 여야 대표와 국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회차원의 기구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가동해 총선 1년전까지 구성토록 돼 있는 선거구획정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과 도농간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 1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3당에서 각 1명, 법조계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에서 1명씩 참여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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