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의장 김정국)가 행정사무감사에 변호사.공인중개사.설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감사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례안 마련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전문인 보조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곳은 대구.부산.울산.광주 등 일부 광역단체에 국한될 뿐 기초단체로는 처음이다.
시.군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펴고 있는데, 현재 조례안에는 감사과정에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의회는 이 조례안에 '전문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한 개정조례안 만들기에 나선 것.
김천시의회 한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 전문보조원들에게 지급할 수당 예산만 확보되면 사무보조자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집행부와의 마찰과 갈등 소지 때문에 기초의회 및 단체들이 실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정국 의장은 "기초단체중 처음으로 이같은 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며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된 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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