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 행정 여건과 수요에 따라 기구와 인력을 정하는 공무원 표준정원제 실시가 지연되는 바람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업무 난맥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인구, 면적 등 행정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기구·인력을 정해 운용하는 표준정원제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행자부는 지난 2월 일선 행정기관에 보낸 '업무연락'을 통해 "신정부 출범후 표준정원제가 3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광역시·도는 현재 추진중인 시·군·구의 기구 및 인력 승인 신청을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행자부는 일선 기관의 기구와 정원 승인 신청이 되더라도 표준정원제 실시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자부는 현재까지 표준정원제와 관련돼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밝히지 않아 기구와 인력 증원이 급한 자치단체들이 업무 불편과 혼선을 겪고 있다.
도시개발 가속화로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달성군의 경우 표준정원제 실시로 40~50명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달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두 달째 인원이 동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과는 담당(6급) 1명에 직원 1명이 근무하는 기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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