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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원폭력'은 법질서 유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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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이 폭력성을 띠면서 소기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는 설사 그 목적이 정당성을 갖는다 해도 그건 용납할 수 없다.

또 이런 사태가 이런저런 이유로 묵인되는 사례가 잦으면 이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져 법질서는 무너지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6일 새벽 울진에서 있었던 최양우 수력원자력사장에 가한 울진 핵 폐기장건립반대 주민들이 예리한 물건으로 찌르면서 협박해 폐기장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한 사건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테러행위에 다름아니다.

더욱이 새벽녘에 최 사장이 잠자고 있던 호텔숙소에 침입해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건 그 어떤 이유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물론 주민들이 핵폐기장 건립반대 시위를 해도 관철 될 기미가 없자 행동에 나선 그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래도 그 방법이 폭력적이면 우선 국민여론이 그들로부터 돌아서면서 그 목적의 정당성까지 잃는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와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26일 대구시민회관에서 있었던 지하철참사 유가족들이 김기옥 부시장을 강압적으로 8시간동안 억류한 행태도 유감스런 일이다.

물론 유가족들은 별관의 분향소를 대강당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대구시가 거부한데다 주차장에 마련하려던 분향소까지 철거하려들자 격분한 나머지 김 부시장에게 따지려했을뿐이라는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해도 끝까지 대화로 풀어야지 자기들 주장대로 안해준다고 경찰차에 탄 부시장을 끌어내리게 해 8시간동안이나 억류했다가 경찰의 중재로 풀어준 건 누가봐도 지나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대구시의 행정부재를 일방적으로 나무랐던 여론이 이런 일로 유족들로부터 등을 돌리게해서야 되겠는가. 유족들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대구시도 좀더 '열린 시정'으로 이런 마찰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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