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대구시가 10일 주거지역 내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오는 7월1일 시행 시점으로 입법예고함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대구 전역에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크게 제한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대되는 데다 일반주거지역의 1,2,3종 구분과 함께 용적률이 1종 지역은 150%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2종과 3종 지역의 경우 각각 현재 250%, 300%에서 200%와 250%로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도 현재보다 떨어져 도시 전역에서 주택사업을 할 경우 사업성이 현재보다 크게 떨어지는 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사업자체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사들이 올해 대구에서 주력화 할 계획인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는 더욱 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상업용과 업무용 등 다른 용도와 함께 건축할 경우 주거용 비율을 70% 이하로 제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대부분 지역에서 오피스텔과 상업용공간이 미분양으로 남을 것이란 판단아래 아예 주상복합 건설 자체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
신아주택 손상명 사장은 "주상복합의 경우 현행법상 주거용 비율 90% 이하에서도 부지값이 비싸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데 상업공간 비율을 30%까지 늘리면 아마 사업을 하는 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단지와 사업수주를 했거나 수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건설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대해 현재 수준(2종 주거지역 250%, 3종 주거지역 300%)을 기준으로 대물보상가격과 추가부담금 등을 산출했거나 약정해 놓았는데 막상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용도지역에 따라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제정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건설사가 제시한 대물보상액이나 추가부담액, 분양가격 등을 두고 시공사가 조정을 요구할 경우 재건축조합은 표준계약서 특약에 따라 협의,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 당초 계약안과는 달리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해당 아파트의 용도지역을 미리 살핀 후 손익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정밀 안전진단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최근 안전진단에 들어간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1~3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신설 조례안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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