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 나라에 규율(規律)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임의단체인 법외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집단행동도 하겠다는 발상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정부의 제한적인 노동권 보장에 반발해 오는 22, 23일 전국 지부별로 단체행동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기성찰(省察)을 권한다.
목소리가 크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고, 밀어붙이면 법을 어겨도 처벌을 피한다는 '한국형 질서파괴 용인' 관행에 기생하는 듯한 공무원 집단이기에 할말을 잃는다.
합법적인 절차, 신뢰받는 행동 어느것 하나라도 깨뜨리면 공복의 자세가 아니다.
전세계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소위 '전공노'가 요구하는 단체행동권을 허용한 국가가 있는가. 노동운동의 범위나 방식은 사회수준을 따른 것이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은 더욱 그렇다.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려면 공무원 신분보장도 포기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자수가 37만여명에 이르고 45세 정년, 56세에도 직장이 있으면 심한 말로 표현하는 '사오정 오륙도'현상인 '실업대란'의 수렁에 빠져있다.
비교적 안정된 근무처를 가진 공직자들의 법위반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떤 수준의 것인지, 요구하는 논리가 사회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숨고르고 뒤돌아 볼일이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 명칭허용과 단체교섭권도 인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20일) 공무원 노조 법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중에 공무원 노조를 허용키로 발표했다.
당초 3년의 유예기간을 둔뒤 2006년 1월로 돼 있던 시행시기를 앞당겨 법 공포후 6월이내로 정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확연한 행동을 바란다.
'정치논리'에 따른 타협은 또 다른 무질서와 집단이기에 굴복하는 비정상을 부를 것이다.
화물연대의 파업 해결과정서 보인 무원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기억한다.
특혜성 유류세 지원에 택시.버스업계가 형평성을 들어 똑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관철이 안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속내도 드러낸다.
결국 무원칙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불법에 밀리면 또다른 불법을 인정해야 하는 악순환만 반복할 뿐이다.
공무원 노조의 '찬반투표' 단체행동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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