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불성실 신고 지역 1만여명 중점관리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대구·경북지역 1만여명에 대해 대구국세청이 중점관리에 나섰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분양권을 매각해 양도차익이 있는데도 신고를 누락하는 등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이달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성실히 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이미 개별적으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과 불성실 신고 가산세(세액의 10%), 불성실 납부 가산세(연18.25%)를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전매한 자료와 분양권 양도시기의 프리미엄 시세를 빠짐없이 수집해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전산관리하고 있다.

대구국세청 관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이 1만4천명,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만여명,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 주식 7천여명, 택지 및 체비지, 보류지 권리변동 1천여명 등 총 2만8천여명이다.

부동산 및 아파트 분양권 양도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3천여명 늘었다.

한편 전국의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30만8천여명으로 지난해 28만3천명보다 2만5천명이 늘었다.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 16만3천명, 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 15만3천명, 주식 11만8천명, 시설물 이용권 1천명, 택지 및 체비지·보류지 권리변동 5천명 등이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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