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대구·경북지역 1만여명에 대해 대구국세청이 중점관리에 나섰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20일 분양권을 매각해 양도차익이 있는데도 신고를 누락하는 등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이달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성실히 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이미 개별적으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과 불성실 신고 가산세(세액의 10%), 불성실 납부 가산세(연18.25%)를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전매한 자료와 분양권 양도시기의 프리미엄 시세를 빠짐없이 수집해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전산관리하고 있다.
대구국세청 관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이 1만4천명,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만여명,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 주식 7천여명, 택지 및 체비지, 보류지 권리변동 1천여명 등 총 2만8천여명이다.
부동산 및 아파트 분양권 양도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3천여명 늘었다.
한편 전국의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30만8천여명으로 지난해 28만3천명보다 2만5천명이 늘었다.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 16만3천명, 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 15만3천명, 주식 11만8천명, 시설물 이용권 1천명, 택지 및 체비지·보류지 권리변동 5천명 등이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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