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을 유급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이달 임시국회중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이 총무가 16일 밝혔다.
이 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명예직으로 규정된 지방의원의 신분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이달중 처리키로 정 총무와 지난 12일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 173명은 최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춘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난 15대때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간헐적으로 추진됐으나 예산상의 문제와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성사되지 못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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