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다음달부터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등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타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보행로.차로가 분리된 도로의 차로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타면 3만원, 어린이가 그렇게 할 경우 부모에게 2만원 등의 범칙금을 매긴다는 것.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은 안전장치가 부실해 사고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돼 온 바 있다.
이런 놀이기구로 인해 대구시내에서 올해 발생한 사고는 모두 7건으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지난달 21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도로에서는 킥보드를 타던 김모(9)군이 이모(21.여)씨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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