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다음달부터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등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타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보행로.차로가 분리된 도로의 차로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타면 3만원, 어린이가 그렇게 할 경우 부모에게 2만원 등의 범칙금을 매긴다는 것.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은 안전장치가 부실해 사고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돼 온 바 있다.
이런 놀이기구로 인해 대구시내에서 올해 발생한 사고는 모두 7건으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지난달 21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도로에서는 킥보드를 타던 김모(9)군이 이모(21.여)씨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부고] 김명호(울릉군 환경위생과장) 씨 장모상
'건강이상설' 일축한 최불암 "허리 수술 후 재활중…조만간 활동할 것"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尹 손절' 외쳤지만…보수층 절반 "반대"
정신재활시설 비콘, 정신장애인 회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