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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9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평소 갖고 다니던 낚시용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박모(25·경주시 천북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9일 새벽 3시쯤 경주시 노서동 서천둔치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이모(21·경주시 배동)씨가 자신에게 "왜 쳐다봐"라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흉기로 이씨의 가슴과 어깨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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