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열차추돌사고 "신호기 관리 규정 무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부선 열차 추돌 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공사 구간의 신호기를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사담당 업체 신우이엔지(주) 감리 최모(56)씨와 새 신호 설비공사 현장책임자인 고속철도 사업소 오모(42) 공사팀장을 소환, 일부 과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경찰에서 "공사로 인해 통신식으로 운행되는 공사 구간의 신호등을 끄고 흰 나무로 X자 표시를 하거나 옆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규정(운전취급규정 276조)을 알고 있었으나 공사팀장이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는 것. 반면 최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설계 시방서(공사 지침서)에 역 구내에 대한 신호등 조치 사항이 명시돼 있을 뿐이어서 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