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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추돌사고 "신호기 관리 규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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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열차 추돌 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공사 구간의 신호기를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사담당 업체 신우이엔지(주) 감리 최모(56)씨와 새 신호 설비공사 현장책임자인 고속철도 사업소 오모(42) 공사팀장을 소환, 일부 과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경찰에서 "공사로 인해 통신식으로 운행되는 공사 구간의 신호등을 끄고 흰 나무로 X자 표시를 하거나 옆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규정(운전취급규정 276조)을 알고 있었으나 공사팀장이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는 것. 반면 최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설계 시방서(공사 지침서)에 역 구내에 대한 신호등 조치 사항이 명시돼 있을 뿐이어서 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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