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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거부 단호대처' 주목받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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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어떤 노사집단과도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강경일변도로 치닫는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이다.

법을 어겨서라도 자기 것만은 챙기겠다는 극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일부 노동조합의 행태에 법과 원칙적용의 천명은 현실의 인식이어서 설득력을 갖는다.

참여정부의 노사관(勞使觀)은 '친노조 성향'이었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긴 했어도 엄격한 잣대 적용은 드물었고 적당한 타협과 양보가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지난 5월의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 등의 대응이 실증적인 사례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25일 언급은 노사갈등 해법에 일대 결단이자 변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실천여부다.

지금까지 정부는 노사분규와 관련 법과 원칙, 엄정대처 등을 피력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추궁은 그렇게 매섭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말만 되풀이 하고 실행이 뒤따르지 못하면 '편의적인 행정'으로 치부돼 '법 파괴' 현상이 사회에 만연해 갈등은 숙지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노사관계에 있어 기업주들의 일탈행위도 문제다.

경영의 투명성은 회사발전과 노사의견 일치의 절대 요건이다.

이윤추구의 부도덕성 등이 부(富)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사회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

돌아봐야할 대목이다.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일부 대기업노조의 투쟁일변도 노동운동이 지탄을 받아온 사실에 유념할 일이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협상의 기본은 제쳐두고 더 많이 챙기려는 '고임금자 노동귀족 행위'를 반성해야 한다.

결국 사회 평균을 훨씬 웃도는 임금확보와 무리한 경영참여 욕구는 기업체의 신규 인력 채용 회피를 불러 청년 실업자 사태(沙汰)의 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의 국제적 수준에 대한 치열한 관심도 가져야 할 일이다.

분명 노조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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