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을 처리한다.
주5일 근무제는 여야가 회기내 처리에 합의한 데다, 지난 26일 법사위에서 정부
안 가운데 실시 시기만 당초 내년 7월 1일에서 1년씩 순연시킨 환경노동위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환노위 대안은 연월차 휴가일수를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
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하고, 시행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토록 했으며,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임
금보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사위에 계류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남소 방지대책을 강화
하고 시행시기를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연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민
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하
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김두관(金斗官) 행자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
정이나, 본회의 보고는 내달 1일로 미룰 방침이다.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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