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등.하굣길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 불법 주차 차량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대구 수성경찰서(서장 이정식)는 30일 지산, 용지, 수성, 중앙초교 등 수성구 지역내 8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내에서 주차단속을 벌여, 70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에 경고장을 붙였다.
수성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주차를 했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단속.견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통상 구청에서 해오던 불법 주정차 단속에 경찰이 나선 것은 학교 주변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실제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인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상주차가 금지돼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 등 사정을 감안,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이 도로 한 복판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어머니회 수성구지회 이경희 회장(49.시지동)도 "초등학교 부근 불법주차가 너무 심각해 구청에 단속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어린 학생들이 차량 사이를 곡예하듯 비집고 등교하는 모습이 늘 불안했다"며 경찰 단속을 반겼다.
수성경찰서 이정식 서장은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차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이들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지도를 펼 계획"이라며 "대구 전역으로 이같은 단속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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