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로위반도 '찰칵'...다기능 카메라 등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내 주요 교차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11월부터는 교통법규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대구경찰청이 속도 위반뿐 만 아니라 차로.신호 위반까지 잡아내는 다기능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기능 감시카메라는 지금까지 설치된 무인단속기가 과속만을 적발한 것과는 달리 적색신호때 교차로를 통과하는 신호 위반과 좌회전 전용차로를 무시한 차로 위반 차량까지도 바로 적발해 낸다.

대구경찰청 조기택 안전계담당은 "다기능 감시카메라는 황금.만촌.평리.신평리 네거리 등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잦은 주요 네거리 20곳에 우선 설치했다"며 "적발보다는 사고예방 효과를 위한 것으로 실제 단속은 내달 중순부터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경찰청은 다기능 감시카메라 외에도 무인속도단속기 8대를 추가 설치, 대구 지역내 단속카메라는 다음달부터 모두 102대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대구시내에서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되는 차량은 하루 평균 300~400대 수준. 경찰은 "지난 7월 단속기 7대를 추가 설치했는데도 단속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무인단속기의 사고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종전에 2단계이던 과속 단속기준을 3단계로 바꿔 제한속도를 21㎞/h 이상 초과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원, 초과는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 및 벌점 15점, 제한속도를 41㎞/h 이상 넘겨 과속운행한 경우 범칙금 9만원(승합차 10만원) 및 벌점 30점을 부과하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