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일원 수렵장 고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달 1일부터 영주시 일원이 올 겨울 수렵장으로 고시된다.

수렵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로 전국에서 몰려든 엽사들이 올 겨울 내내 소백산 기슭과 태백산맥 일원에서 수렵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사냥개도 동원할 수 있으며 멧돼지.고라니는 1인당 3마리씩, 수꿩.멧비둘기.어치는 하루 5마리씩, 참새와 까치, 청설모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부 유해조수는 포획수가 무제한이다.

수렵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엽구는 엽총, 공기총과 활(석궁 제외), 낚시, 그물까지 가능하다.

영주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금지 장소에서의 수렵 행위 및 승인을 받지 않은 총렵 행위, 수렵대상 조수 이외의 사냥과 덫, 창애, 올무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국립공원내와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수렵금지 구역을 제외하고 시 전역이 수렵장으로 고시된 경우는 드문 일. 그 동안 전국 도별로 순환수렵장을 개설,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부터 시.군별로 수렵장을 열 수 있도록 수렵제도가 바뀌었다.

영주.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