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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일원 수렵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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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영주시 일원이 올 겨울 수렵장으로 고시된다.

수렵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로 전국에서 몰려든 엽사들이 올 겨울 내내 소백산 기슭과 태백산맥 일원에서 수렵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사냥개도 동원할 수 있으며 멧돼지.고라니는 1인당 3마리씩, 수꿩.멧비둘기.어치는 하루 5마리씩, 참새와 까치, 청설모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부 유해조수는 포획수가 무제한이다.

수렵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엽구는 엽총, 공기총과 활(석궁 제외), 낚시, 그물까지 가능하다.

영주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금지 장소에서의 수렵 행위 및 승인을 받지 않은 총렵 행위, 수렵대상 조수 이외의 사냥과 덫, 창애, 올무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국립공원내와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수렵금지 구역을 제외하고 시 전역이 수렵장으로 고시된 경우는 드문 일. 그 동안 전국 도별로 순환수렵장을 개설,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부터 시.군별로 수렵장을 열 수 있도록 수렵제도가 바뀌었다.

영주.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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