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28일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달라고 독촉하는 데 앙심을 품고 건물주인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변모(33.경산시 진량읍)씨를 긴급체포했다.
변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쯤 건물주인 최모(52)씨가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빨리 달라"고 독촉하는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로 찾아가 준비한 신나 한 통을 난로에 끼얹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5평 정도의 사무실을 모두 태우고 집주인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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