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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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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대구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대구 수성구 등 부동산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시세 급등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가산 금리를 높이는 등 은행권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민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시세급등 아파트의 기준을 새로 마련,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의 3년이내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45%에서 40%로 낮추고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의 3년초과 대출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현행 55%에서 50%로 낮춰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부채비율 250%를 초과하거나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행 0.25%포인트인 가산금리를 각각 0.50%포인트와 1.00%포인트로 올린다.

새로 마련된 시세급등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포함)의 기준은 종전 매매하한가격이 전세하한가격의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매매하한가격이 전세하한가격의 250% 를 초과하는 경우로 바뀌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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