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주들의 매수청구가 당초 예상과 달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토지소유주들이 지난 2000년부터 해당 자치단체에 자신의 땅을 매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제도가 시행됐으나 이날 현재까지 신청자가 19건에 그치고 있다.
매수청구를 신청한 토지규모도 문경지역 전체 매수청구대상 토지인 1천249건 11만2천318㎡의 1.5%인 1천653㎡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수청구제 시행 3년째를 맞고있는 이 지역 전체 매수청구신청 건수가 19건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은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토지주에 대한 개별고지 없이 일간신문과 시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공고만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계획에 큰 관심이 없는 주민들은 자신의 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토지소유주들이 매수청구 대상임에도 지가상승을 노려 신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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