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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새벽 불심검문에서 위조한 1천원짜리 지폐 1장을 갖고 있던 박모(34.대구 신천동)씨를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스캐너로 복사해 본 것일 뿐"이라고 말했는데 경찰은 복사한 천원짜리 양면을 풀로 붙인 것으로 위폐임을 분명히 알수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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