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
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宋勳錫)는 17일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성별.신
앙.신분.출신지역.출신학교 뿐 아니라 나이를 이유로 응시제한 등 차별을 할 수 없
도록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이 발효되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대학졸업
뒤 일정 연령 이상을 넘으면 취업응시 기회조차 없었던 청년실업자들이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노위는 또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 변호사 뿐 아니라 공인노무사들도 노
동쟁의 때 사적조정 및 중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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