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기업 채용시 나이 차별 금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

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宋勳錫)는 17일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성별.신

앙.신분.출신지역.출신학교 뿐 아니라 나이를 이유로 응시제한 등 차별을 할 수 없

도록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이 발효되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대학졸업

뒤 일정 연령 이상을 넘으면 취업응시 기회조차 없었던 청년실업자들이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노위는 또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 변호사 뿐 아니라 공인노무사들도 노

동쟁의 때 사적조정 및 중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산 달걀 수입과 관련된 혈세 낭비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수입량의 0.8%에 해당하는 달걀 수입 비용이 약 16억원이며...
최근 결혼식 축의금의 송금 방식이 증가하면서, 고액 송금이 증여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의 보고서에 따르...
안동시청 공직자들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 당원 모집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권기창 안동시장 정책보좌관 이모 씨가...
일본의 명문대 명예교수 아리마 데쓰오가 한국의 경제적 부유함을 언급하며 일본이 과거 소유한 재산 반환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고, 한국 정부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