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기업 채용시 나이 차별 금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

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宋勳錫)는 17일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성별.신

앙.신분.출신지역.출신학교 뿐 아니라 나이를 이유로 응시제한 등 차별을 할 수 없

도록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이 발효되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대학졸업

뒤 일정 연령 이상을 넘으면 취업응시 기회조차 없었던 청년실업자들이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노위는 또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 변호사 뿐 아니라 공인노무사들도 노

동쟁의 때 사적조정 및 중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영 의원 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다. 강선영 의원은 북...
17일 대구에 첫 도심형 매장인 이케아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문을 열며 고객들이 몰렸다. 매장에는 900개 제품이 전시되며, 고객은 상담을 ...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 독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