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기업 채용시 나이 차별 금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

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宋勳錫)는 17일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성별.신

앙.신분.출신지역.출신학교 뿐 아니라 나이를 이유로 응시제한 등 차별을 할 수 없

도록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이 발효되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대학졸업

뒤 일정 연령 이상을 넘으면 취업응시 기회조차 없었던 청년실업자들이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노위는 또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 변호사 뿐 아니라 공인노무사들도 노

동쟁의 때 사적조정 및 중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