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로전을 전개하자 청와대가 법적대응 방침까지 밝히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18일 국회 예결위에서 "노 대통령이 이호철 비서관을 통해 '썬앤문 그룹'의 김성래 부회장으로부터 95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면책특권을 이용한 근거없는 의혹제기"라며 일축한 데 이어 이 비서관은 명예훼손이라며 민.형사상 고소 등 법적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발끈하고 나선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노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비리의혹 폭로가 측근비리 특검법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만 근거없는 의혹때리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악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노 대통령과 측근들의 의혹을 폭로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예결위회의장 등 국회 회의장 외의 다른 곳에서도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법적대응은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와 함께 면책특권의 문제점을 정치쟁점화 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이날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장.차관급의 업무추진비가 173억원으로 전체의 장차관급 업무추진비를 합한 것 만큼 책정돼 통치자금으로 집행돼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제시하면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통계를 조작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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