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8일 최근 종합건설본부 공무원들의 집단 구속과 관련, 부하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도 파면이나 해임 처분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는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직비리 방지책을 내놨다.
울산시는 또 이번 사건이 △공무원과 시공사의 윤리의식 부족 △동일부서 장기근무로 인한 시공사와 유착 가능성 상존 △부패관행 인지 기회 부족에 의한 사전예방 미흡 △부패공무원에 대한 신고접수 미흡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뇌물 수수 공무원은 즉각 직위해제를 시킨 후 절차를 밟아 파면이나 해임조치로 공직사회에서 배제시키는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위법.부당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뒤 일년 안에 3회 경고조치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지금까지 뇌물수수 공무원에게만 징계조치하던 것을 앞으로 직상, 차상, 최고 상급자가 부패행위를 묵인.방조했을 경우에도 공직배제 원칙의 중징계를 한다고 밝혔다.
또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하급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 또는 경고조치하고 하향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비리발생 빈도가 높은 분야의 공무원은 일년 단위의 순환 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뇌물제공업체에 대해서도 계약해지와 입찰참가 제한, 사법기관 고발 및 뇌물제공 사실 발표 등으로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사관실을 통해 공사계약 리스트를 확보, 현장 밀착감사를 펴는 한편 전기.기계.전산직 감사요원을 확보해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울산.윤종현기자 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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