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법안과 도시철도(지하철) 계정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국비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지난달 2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 이송돼온 이들 법안을 공포했다.
각의는 또 환경친화기업에 대해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환경시설공사에는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