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주름살 제거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나모(44.여.대구 산격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김모(48.여.대구 비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용실을 경영하는 이들은 지난 6월 대구 노원동 나씨 미용실에서 박모(55.여)씨에게 이마 주름살 제거 및 콧대 수술을 해 주고 1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