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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승객 소란' 땐 운전자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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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관광버스 승객이 가무 행위 등 소란을 벌이는 것을 운전

자가 방치할 경우 40일간 운전자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

혔다.

경찰은 범칙금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승객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운전자에게 범칙

금을 부과하고 면허까지 정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

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범칙금을 현행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면허정지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

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최근 관광버스에 LP 가스통을 싣고 다니며 취사행위를 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고

압가스안전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0월21일 경북 봉화군 청량산 도립공원 관광버스 추락사고가 일어

난 뒤 10-11월 두달동안 관광버스 불법운행 집중 단속을 벌였지만 근절되지 않아 지

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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