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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찝찝한 경찰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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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행정자치부의 감찰조사가 1개월 넘게 걸려 끝났다.

하지만 그동안 본보가 제기한 의혹(10월 14~16일)들 중 일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산경찰서는 이 보도 후 수사를 통해 지난 97년 2월과 9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농민 2명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의료보험증을 발급해 주는 대신 급료 1억2천590여만원을 판공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ㄱ환경 대표 등 2명과 회사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농민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행정자치부도 이와 관련한 감찰을 실시해 최근 경북도에 당시 담당 국.과장 등 4명을 징계토록 조치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8월 경산시민모임의 의혹 제기로 수사를 했다.

3개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2년간 10차례에 걸쳐 이중 또는 반복 계량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운반량을 부풀려 대행수수료 477만원을 경산시로부터 더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미화원 3명은 약식기소됐고, 3개 업체는 대행수수료를 경산시에 반납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 이상이 흐른 지난 10월, 약식기소됐던 환경미화원들이 양심선언을 통해 "물량 부풀리기가 2001년 10월쯤부터 1년여동안 매주 2, 3차례 자행됐고, 회사가 우리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추가 폭로를 했다.

1년여 만에 다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본보가 제기한 회사측의 횡령사실만 추가 확인하고 추가 물량부풀리기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로비 여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불법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어떠한 수사 외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ㄱ환경 대표가 수년째 경찰 유관단체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맡아 경찰을 미심쩍은 눈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

물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하지만 두 차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됐을 것이라는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사회2부.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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