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소환.주민소송제 2005년 도입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9일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분권특별법 수정안을 의결, 내주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나 2005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등에 따르면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권한이 대폭 확대돼 이를 주민과 지역사회가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투표제와 함께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를 추가했다는 것.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독단적인 행정운영이나 비리를 저지를 경우 재신임 여부를 묻는 내용이 뼈대이고, 주민소송제는 지자체가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했을 경우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4호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발표하며, 대구를 영남권 허브도시로 육성하...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며 수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감사 결과,...
국립국어원은 초면에 40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손위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언어 예절에 어긋난다고 설명하며, '따뜻한 정'이 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