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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주민소송제 2005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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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9일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분권특별법 수정안을 의결, 내주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나 2005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등에 따르면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권한이 대폭 확대돼 이를 주민과 지역사회가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투표제와 함께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를 추가했다는 것.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독단적인 행정운영이나 비리를 저지를 경우 재신임 여부를 묻는 내용이 뼈대이고, 주민소송제는 지자체가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했을 경우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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