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은 거짓말 경연장인가?'
재판때 위증을 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웃.친구를 위해 법정에서 거리낌없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고소.고발을 해놓고 가해자 측과 몰래 합의한 뒤 거짓 증언을 일삼는 경우가 빈발, 법원.검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이때문에 범법자가 무죄 선고를 받는가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기도 하고,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조세 포탈과 공적재산권 침해 등 각종 폐해가 두드러지면서 재판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형사재판의 위증 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는 한편 민사재판에서도 재판부가 위증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고발토록 협조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영렬)는 지난 9월부터 3개월동안 위증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55명을 적발, 17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2%나 늘어난 숫자다.
이모(24)씨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차에 같이 타고있던 2명을 숨지게한 친구 손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증언을 하다 구속됐다. 이씨는 "손씨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함께 탔다 사망한 김모씨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증언, 김씨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실신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전모(25.여)씨는 지난 10월 남편 정모씨가 간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자, 자신의 여동생에게 '오히려 피해자가 남편을 유혹했다'고 위증토록 해 구속됐다.
또 국가.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승소를 위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성모(39)씨는 이달초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피하기 위해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뒤 주식 지분를 신탁한 후배에게 투자자인 것 처럼 허위 증언케 했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이영렬 공판부장은 "우리 사회는 법체계를 경시하는 풍토에다 '위증은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그릇된 의식이 팽배해 있다"면서 "지난 2000년 한해동안 국내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1천198명이나 된 반면, 일본의 경우 단 5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위증 사범의 근절을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키로 하는 한편, 민사재판에서의 위증도 심각하다고 보고 재판부가 위증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시 고발토록 협조요청하는 등 '위증사범 적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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