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지원씨 징역 12년.추징금 147억

"현대비자금 수수.불법 대북송금 유죄"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하고 5억달러

불법 대북송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이 징역 12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대북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5천2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권 실세인 피고인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150억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

며 "더욱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현대그룹을 편법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많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감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이익치씨

진술의 신빙성, 김영완씨가 제출한 자술서의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수수가 아닌 불법송금 부분의 경우 통치행위와 관련된 것

으로 피고인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고 위법성 인식이 적었으며 남북정상회

담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하는

과정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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