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축구장에서 애국가를 튼 7개 프로축구단을 고소했으며 이 중 5곳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부천 SK와 대전 시티즌이 고소됐다고 한다.
이유인 즉 저작권 상 상업 목적으로 음악 저작물을 방송할 때는 저작권료를 내야하며 애국가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돈에 눈이 어두워도 한 나라의 국가를 두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가? 축구경기에 앞서 나라를 생각하기 위해 선수와 관중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인데 그것을 두고 돈 운운 하니 이해가 안된다.
지난해 월드컵을 치르면서 그토록 외쳤던 대한민국과 애국가, 모든 의식에 앞서 국가가 연주되는데 어떤 것이 상업적인지를 먼저 따져야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인 것 같다.
이근철(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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