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포장 판매하는 쌀은 품종과 도정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생산 연도와 중량, 원산지,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만 기재하던 포장쌀 표시규정을 지난 1월 개정, 품종과 도정일자까지 표시하도록 한 새 규정을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 1월초부터는 쌀 포장에 품종과 도정일자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의무표시 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도정일자와 품종은 밥맛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이미 표시제가 정착된 일본에서는 소비자들이 쌀을 고르는 기준이 됐다"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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