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우경) 이선욱 검사는 15일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독점 납품권과 높은 단가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41차례 걸쳐 모두 1억3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주)포스렉 사장 신모(64.현 포스렉 고문)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포스코 계열사로 내화물 제조회사인 (주)포스렉 사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99년2월 포항시 청림동 본사 사장실에서 중국산 마그네사이트를 납품하는 ㄷ물산 이모 사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9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모두 9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또 지난 99년2월 중국산 전융 마그크룸 납품업체인 ㅅ사 박모 사장으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1월까지 21차례 4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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