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17일 부녀자 혼자 있는 가정집에 침입, 주인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성모(35.영주시 풍기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금 1천300여만원과 고급시계, 귀금속 30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성씨는 지난 7월말 오전 9시40분쯤 문경시 모전동 ㄱ(37)씨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 16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 4월 중순부터 문경.안동과 충북 제천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26회에 거쳐 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