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하천제방이 홍수통제나 일반인 통행로로 이용된다면 해당 지자체는 땅주인에게 하천사용료 명목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합의3부는 최근 피고인 포항시가 항소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로스통상(주)의 주장은 부적합해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로스통상(주)은 지난 2001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신광천(지방2급 하천) 제방 1천여평이 홍수통제 및 일반인 통행로로 이용되는 만큼 포항시가 2천여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라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항지원은 지난 4월 '원고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므로 포항시는 임차료 2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포항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포항시관계자는 "지역내 하천 제방에 사유지가 많은 만큼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땅 소유주들의 소송이 잇따랐을 것"이라며 "아직 이같은 판례가 없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다른 자치단체들에게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시에는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이 있으며, 2급하천의 경우 24곳에 물길은 182㎞에 이른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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