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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사퇴시한 헌소 결정지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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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헌법재판소는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현행 선거법의 자치단체장 공직사퇴 시한 규정 조항(제53조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헌재의 결정 지연으로 단체장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와 법적 지위를 아무런 판단없이 포기하게 됐다"며 "헌재가 그 권한과 책임을 저버리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또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 법 정의가 무너진데 대한 안타까운 심정에 따른 것이었다"며 "대통령 신임투표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달여 만에 내린 헌재가 이미 위헌판단을 내렸던 이번 청구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는 현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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