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차 취득.등록세 전액면제

새해부터 대구시의 업무들이 달라진다.

대구시는 올해 대구지하철참사와 대구유니버시아드 등으로 시민 서비스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병무행정도 많이 바뀐다.

◇생활민원.정보

1월 중 정부의 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개인 PC발급민원을 현재 토지(임야)대장 등 3종에서 6종(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모자가정증명서등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자경증명서)을 추가, 모두 9개종목으로 늘어난다.

또 시청 홈페이지를 시각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홈페이지상에서 음성으로 안내, 도움받도록 한다.

레포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참여형 레포츠포탈 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생활 정보시스템(adong.daegu.go.kr.회원제)과 어린이시청(child.daegu.go.kr.비회원제)으로 구분된 것을 통합한 어린이정보광장 홈페이지를 구축, 3월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

배기량 8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차에 대한 지방세인 취득세(2%)와 등록세 2%(일반차 5%)가 전액면제된다.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도 8개분야 76개항목서 5개분야 31개항목으로 줄고 금리도 연 4%복리에서 연 2.5%복리로 낮아진다.

◇관광

현재 4개코스(경주, 안동.영주, 김천.문경, 고령.합천)로 운영되는 대구근교권 유료투어가 9개코스 확대(북부권-안동Ⅰ.Ⅱ와 영주, 동부권-경주Ⅰ.Ⅱ와 포항, 서남권-합천.창녕, 동남권-청도)되고 산업테마 관광코스(구미와포항, 울산, 창원)도 운행된다.

대구시티투어 탑승 외국인도 1월1일부터 돈을 내야 된다.

◇보건복지

5천350명 정도에 이르는 대구시내 비학생들에게 대중교통과 영화.공연.공공시설 이용 등 각 분야에서 학생들처럼 할인혜택을 받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한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진2매를 접수하면 된다.

◇환경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상수도 사용자 등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상수도요금과 같이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100원/t에서 110원/t으로 상향조정돼 가계당 평균인상금액은 월 200원(상수도20t 사용시)에 이를 전망이다.

◇도시건설.교통

내년 3월부터 현재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허가를 얻은 뒤 일반분양 때 일반아파트와같이 공개분양하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도 전매가 금지된다.

시.도별로 번호판을 관리함에 따라 대구차량등록사업소(분소)와 달성차량등록실에서는 전국단일번호판 제도시행에 들어간다.

◇상수도

상수도요금의 부과와 관련, 급수중지나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해제할 때까지 부과를 유예한 후 해제시에 일괄 징수할 수 있도록 바뀐다.

내년 3월분 상수도요금 부과 검침분부터 수도요금납기가 단일납기에서 1, 2차로 조정되고 수도요금 자동납부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주되 납부금액의 1%(상한액은 5천원)가 할인된다.

◇일반행정

대구광역시 조직이 현행 2실7국1본부44과 및 19사업소가 2실7국1본부43과(160담당) 및 20사업소로 개편되고 과학기술진흥실에 과학기술과가 신설되며 서울사무소 신설 및 체육진흥과와 청소년과의 체육청소년과로의 통합, 도시국 물류교통과의 교통관리과로 명칭변경, 상수도사업본부와 지하철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의 각 담당(5급)의 과(5급)로 변경이 이뤄진다.

대구지역에서 뛰어난 활동을 벌인 여성들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목련상이 7월 여성주간에 주어진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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