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대치...연내처리 사실상 무산

선거법 처리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문제를 놓고 야3당과 열린우리당이 29일 첨예하게 대치, 개혁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처리가 올해를 넘길 경우 현 국회의원 지역구 전체가 위헌사태에 빠지게 돼 또다른 혼란과 파장을 낳을 우려도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은 29일 총무회담을 열어 전원위 소집 문제를 논의키로 했으나 열린우리당은 "표결로 가기 위한 술수"라며 강력히 반대,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야3당은 이날 "목요상(睦堯相) 정개특위 위원장이 정개특위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전원위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뜻을 같이했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으며 의안 수정안도 낼 수 있어 전원위원회가 개회되면 야3당은 즉석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전원위 소집은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 때문에 야3당이 이날 오후에라도 전원위 소집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한편 선거법 처리가 혼돈 상태에 빠지자 현 국회의원 지역구 위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현 선거구를 인구편차 3대 1 이내로 재획정,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선거구는 '위헌'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구당을 기초로 한 모든 정당활동'이 무효화 돼 △지구당 창당과 중앙당 창당 △지구당 명의의 당원 교육.연수 △현 지구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정보고활동 등도 불가능해 진다.

총선을 앞두고 모든 정치활동이 정지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은 또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직 자체는 유지된다는 게 다수의견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시비도 일 것 같다.

의원들의 입법행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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