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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상경마장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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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울산 지역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는 데 대해 업체와 지자체.시민단체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등 이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

울산시는 지난 2000년 화상경마장이 설치될 경우 연간 200여억원(연 매출액 2천70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와 1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유치신청을 냈다.

이에 마사회측은 지난 4월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해 남구 삼산동 코오롱월드(지하2층 지상6층) 건물을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물은 당초 시행자의 부도로 수년간 골조 상태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흉물로 전락했으나 ㄷ개발이 인수해 경마장 임대를 위한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것.

ㄷ개발은 당초 판매시설로 된 이 건물 용도를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한 집회 및 관람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6월 남구청에 신청서를 냈으나 교통혼잡지역이어서 화상경마장 장소로 부적합하다며 불가통보를 받았다.

이에 울산시도 논란이 계속되자 박맹우 시장이 지난 9월 여론조사를 통해 화상경마장 유치신청 철회를 공식 발표하고 마사회측에 이를 통보하는 등 입장을 번복했다.

또 울산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반대운동을 펼치는 등 논란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ㄷ개발측은 이에 불응, 남구청측의 용도변경 불가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게다가 유치를 찬성하는 남구 가람발전위원회는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와 구청에 화상경마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도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선 화상경마장이 설치돼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유치결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ㄷ개발측이 소를 취하하자 남구청은 울산지법에 소취하 부동의를 신청,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 1심이 내년 1월 7일로 잡혔다.

마사회 관계자는 "화장경마장 설치를 위해 여러군데 건물을 검토한 결과 코오롱월드 건물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행정기관에서 용도변경이 안 될 경우 울산지역에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 화상경마장 설치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된 가운데 대구의 화상경륜장 설치 관련 2심 재판에서 구청이 승소, 울산 화상경마장 1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울산.윤종현기자 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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